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우수기업을 뽑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를 포상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수기업 선정·지원 근거 마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을 뽑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항목에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한 일터 인증제' 같은 제도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으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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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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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지원사업이나 포상 절차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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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정책 기본법
국가가 일자리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시행할지 정해놓은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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