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할 때도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적용 제외 대상 추가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목록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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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기존 목록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가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제3조제2항제7호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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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요구 등을 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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