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시공자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전문기관 검증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기한 내 인가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시공자가 계약 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자 선정 시 10% 이상, 인가 후 선정 시 5% 이상 등)을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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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사비 검증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공사비 증액 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증액 계약 시 총회 의결과 시장·군수 보고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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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공사비 검증 규정(제20조의2)은 시행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인가 간주 규정(제29조제3항)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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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조합이나 신탁업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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