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1,528명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검사 정원을 대폭 줄여요
검사의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764명 줄이는 내용이에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면서 검사가 하던 수사 업무가 없어지고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 업무만 남게 된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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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변경 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528명으로 한다.
시행일과 검찰·공소청 개편 시점이 맞물려 있어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라, 관련 법률(공소청법 등)의 시행 시기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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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 놓은, 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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