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식량안보와 직결되지만 외국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지정해 국가가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연구·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종자 개념 신설
식량안보와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관리·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정의하고,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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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자, 묘, 종자산업 등 기본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고 '국가전략종자'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식량안보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새로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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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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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특별히 보호·관리·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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