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는 소득요건을 장애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초청자에 대한 소득요건 별도 마련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해 사증(비자)을 신청할 때는, 장애의 정도와 특성, 이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다르게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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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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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으로, 흔히 '비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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