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오갈 때 쓰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발의 의원들은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할 때마다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불편이 크다고 보고, 유효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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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고,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도록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에게는 유효기간 3년짜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요.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면 효력을 잃어요. 세부 요건·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여행증명서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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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행증명서
여권을 대신해서 국외 체류·거주자 등에게 발급하는 신분·여행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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