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시장·군수등이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인가 간주제 도입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인가를 해준 것으로 보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이 늦어져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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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장·군수등이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타당성 검증 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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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인가 간주제는 법 시행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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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처분계획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새 집이나 상가를 어떻게 나눠줄지, 비용은 얼마나 부담할지 등을 정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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