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도 정부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폭염·혹한 때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발급 근거 마련
지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직접 신청해야만 에너지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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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청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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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오늘(2026-09-11) 기준으로는 아직 발의 단계이고 국회 통과 및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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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권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 냉방·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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