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1시간 미만 국내선 항공편 지연에도 상습적인 경우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1시간 미만 지연도 보상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발의 의원들은 1시간 미만의 짧은 지연이 훨씬 자주 발생해 승객 불편이 크다고 보고, 같은 항공사·같은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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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해 시간대별 보상 기준(운임의 10~30% 등)을 신설하고, 1시간 미만 상습 지연의 경우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도록 정함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하는 운송 불이행·지연부터 새 보상 기준이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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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 불이행
예약된 항공편이 아예 운항되지 않아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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