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원하면 시장·군수가 전문성 있는 조합원을 조합장 후보로 추천해주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뽑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조합장 후보 추천 제도 신설
조합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시장·군수등에게 정비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장 후보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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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조합이 총회 의결로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성 있는 조합원을 공개모집으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이 총회 의결로 그중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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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낡은 주택이나 건물이 많은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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