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공소청 직원 수를 검사 정원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기존 검찰 인력 규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소청 직원 수에 상한선을 두는 규정 신설
새로 신설되는 제54조의2에 따라 공소청 직원의 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의 수를 넘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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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폐지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 수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 수를 검사 정원과 연동하는 규정도 없었어요)
변경 후
공소청 직원의 수는 공소청 검사 정원의 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상한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공소청 직원 수에 대한 별도 상한 규정 없이 기존 인원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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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판 기능을 이어받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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