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내린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율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택임대료 인하에 세액공제 신설
그동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으로 주택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새로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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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26~2028년 사이에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낮추면, 인하율에 따라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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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제96조의4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인하한 임대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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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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