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의료기기법을 고쳐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받은 기관이 직접 수수료를 정해 걷고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정보제공 기술지원도 위탁 가능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점자 병행표시나 음성안내·문자확대 같은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돕는 기술지원 업무를, 식약처장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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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4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음성·영상 등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홍보 업무만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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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0조제1항 단서와 제2항·제3항(수수료 자체 징수 관련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자체 수수료 징수 제도가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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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관
정부가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술문서심사기관, 품질관리심사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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