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간호종합계획에 '태움' 등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 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간호법 개정안이에요.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인권침해 예방·회복 지원 업무 추가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목록에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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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변경 전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근무여건 실태조사, 취업 교육, 역량 강화, 경력단절 방지, 인식개선 홍보, 고충 상담, 교육전담간호사 교육 등 8가지 업무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업무 목록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업무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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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간호인력 지원센터나 간호종합계획에 새 업무·내용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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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움
간호사 등 신입이나 후배 직원을 선배가 가혹하게 다그치거나 괴롭히는 의료계 내 관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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