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의무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인증기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인증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