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민박사업을 임차주택으로 시작할 때 필요했던 3년 사전 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빈집을 빌려서도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주택 사전거주 요건 대폭 완화
남의 집을 빌려서 농어촌민박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미리 살아야 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줄여요. 귀농·귀촌인이나 청년층이 더 쉽게 민박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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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사업장 폐쇄나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적 없는 자는 소유 요건 없이 신고 가능
변경 후
3년 거주 요건이 6개월로 완화돼요(운영기간 등 나머지 요건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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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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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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