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불법 성·복토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성토·복토 재활용 완료 보고 의무 신설
폐기물을 성토재나 복토재로 재활용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재활용을 마친 뒤 지체없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후 보고 절차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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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완료 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폐기물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성토재·복토재 재활용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의 내용·시기·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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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재활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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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토재·복토재
땅을 돋우거나 흙을 덮는 데 쓰는 재료를 말해요.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물질이 이런 용도로 쓰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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