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땅을 흙으로 메우거나 덮는 공사에도 감리자를 반드시 두게 해서 불법 폐기물 매립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성토·복토 공사에 감리자 지정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은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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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감리자는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중지 요청 및 보고를,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나 변경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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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는 땅을 돋우기 위해 흙을 쌓는 것, 복토는 땅을 흙으로 덮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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