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수도권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떠넘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35년부터 발생지 처리를 의무화하고 관외 반출에 대한 통보·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외 위탁 시 통보 의무 신설
다른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는 상대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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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할 구역 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상대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협의가 안 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관할 구역 밖 민간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시설이 있는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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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를 의무화하는 제5조의2제4항은 203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즉 관외 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핵심 규정은 약 9년 뒤에나 효력을 갖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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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생지 처리 원칙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그 쓰레기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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