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 우주외교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우주외교 전담 법률 신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규범 형성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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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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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우주외교 관련 업무에 소급 적용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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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기권
지구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해요. 달이나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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