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해 서면합의로 근로시간·휴게 등을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첨단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에 특례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과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서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과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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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연장근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호 조치 의무와 시행령 위임 근거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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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근로계약이나 합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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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 기술 산업으로, 관련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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