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분실·도난 방지를 위한 보관·관리 의무를 새로 부여하고, 효력을 잃거나 무효처분된 여권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권 보관·관리 의무 신설
지금까지는 여행할 때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서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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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여권의 소지) 제2항
변경 전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었고, 발급받은 여권의 보관·관리에 관한 별도 의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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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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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권의 효력상실
여권이 분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는 등 특정 사유가 생기면 법적으로 더 이상 여권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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