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신규 산업단지에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나 폐수 전량 위탁처리를 조건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해 기존 산업단지와의 규제 격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신규 산업단지도 예외 인정
지금까지는 기존 산업단지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이제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도 조건을 갖추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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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9항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거나(제1호), 산업단지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제2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이 나뉘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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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산업단지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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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수무방류배출시설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시설 안에서 완전히 처리해서 다시 쓰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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