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공공주택 사업이 시행사 잘못이나 법령 변경으로 중단되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입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이자지원 등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보장사업 신설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갑자기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이 바뀌어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지원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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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어도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종류·대상·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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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 건설·공급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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