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만 위험구역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출입통제 구역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
관리청이 방파제, 호안 등 사고 위험이 높아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는 안전난간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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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출입통제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관리청이 출입통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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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그대로 100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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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청
항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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