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전 실시하는 청문의 사전 통지기한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려, 벤처기업이 문제를 스스로 바로잡을 시간을 더 주는 법안이에요.
청문 통지기한 확대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기 전에 실시하는 청문에 대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거슬러 최소 20일 전에는 통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했어요. 원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0일 이상이면 되는데, 이 법에서는 특별히 20일 이상으로 늘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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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청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이었어요.
변경 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즉 20일 이상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특례 후단을 새로 넣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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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법적으로 '벤처기업'임을 인정받는 절차예요. 각종 지원의 전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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