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만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하역 업무를 다른 업체에 통짜로 다시 넘기는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위탁 원칙 금지 신설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나 선박운항업자에게 위탁받은 항만운송사업을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다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청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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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항만운송사업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을 수 없어요.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청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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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시행일까지는 기존 재위탁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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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위탁
위탁받은 일을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겨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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