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현재는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관련 조치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관별 지침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등이 봉사단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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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해외봉사단원의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실시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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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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