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도 확인 전에 즉시 통신을 긴급히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긴 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사기 우려 전화번호 긴급차단 신설
지금까지는 전화번호가 실제로 사기에 이용된 것이 확인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기에 이용될 '우려'만 있어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통신사업자에게 바로 통신 중지(긴급차단)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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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바뀌고, 나머지 업무 내용과 파견 요청 권한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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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새 긴급차단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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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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