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시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 상관없이 공개
지금까지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범죄경력만 후보자등록 시 공개했지만, 음주운전은 벌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모두 전과기록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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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변경 전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단서가 새로 생겨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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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예전에 저지른 범죄로 받은 형(실효된 형 포함)을 정리한 기록이에요. 선거 때 유권자에게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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