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지금까지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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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겸직 금지)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예외(공익 명예직, 법률상 임명·위촉직, 정당 직) 외에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다만 해당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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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이후 임명되는 비례대표 국무위원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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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 단위로 뽑히는 국회의원을 말해요. 흔히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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