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예술작품, 공연·전시 정보 등 문화 전반의 데이터를 모아 수집·제공·연계·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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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필요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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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스템 구축이나 지원 시책이 실제로 시작되려면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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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데이터
문화유산, 예술작품, 공연·전시 정보 등 문화에 관한 정보 중에서 컴퓨터 같은 장치로 만들어지거나 처리되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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