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법정법인인 '한국예술성장진흥원'으로 바꿔 문화예술 산업 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신설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인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새로 두는 조항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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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예술 유통 활성화, 지식재산권 지원, 창업·경영컨설팅, 인력양성, 기술개발, 국제교류 등 8가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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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확인 필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관 등을 법에 맞게 바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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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민법상 재단법인보다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더 명확하고 안정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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