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반 문화기술 개발 및 보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문화기술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지원 2.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4.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5.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6. 그 밖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