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인공지능으로 만든 연예인 얼굴·목소리 모사물(디지털 모사물)을 본인 동의 없이 광고 등에 쓰지 못하게 하고 표시의무와 과태료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모사물 개념 신설
인공지능 등으로 연예인의 얼굴, 목소리, 말투 등을 재현한 결과물을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법적 용어로 처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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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1호
변경 전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컴퓨터나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성명, 말투, 동작 등 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특징을 재현·합성·생성한 전자적 표현물을 '디지털 모사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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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디지털 모사물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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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모사물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기술로 특정 연예인의 얼굴, 목소리, 말투, 동작 등을 흉내 내서 만든 이미지나 영상 같은 전자적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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