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영화관에서 몰래 영상을 녹화하거나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1천만원 이하에서 3년/3천만원 이하로 크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불법 녹화·공중송신 처벌 대폭 강화
영화관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녹화기기로 영상을 녹화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제104조의6 위반)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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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제3항(벌칙)
변경 전
제104조의6 위반 행위는 제136조 제3항 목록에 없었고, 제137조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어요.
변경 후
제3호의7을 새로 만들어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를 제136조 제3항에 포함시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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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발의된 단계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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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송신
저작물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무선이나 유선 통신으로 보내거나 인터넷 등에 올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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