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증 지원 법인의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려고 세워진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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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7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 및 시설 구축·운영에 직접 쓰이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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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증여세 면제 특례는 시행일 이후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그 이후 출연되는 재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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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세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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