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평가항목에 넣고,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구인 조건 정보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구직자 평가항목에 경력·훈련이력 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의 자격요건을 평가할 때, 기존의 기능 수준 외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도 함께 평가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사업주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더 정확히 채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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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변경 후
기능 수준 평가 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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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고용허가 신청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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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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