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재사용·다회용기 확대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부담금 제도의 종료 시한을 없애 계속 운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용도에 재사용제품 활성화 사업 추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을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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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변경 전
홍보·교육,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 발생 억제·순환이용·적정처분 시설 설치운영 등 7가지 용도로만 사용
변경 후
기존 7가지 용도에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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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지자체의 부담금 사용 의무(제38조제4항)는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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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등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켜,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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