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가 일하다 다칠 경우를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공제 가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중 다치는 것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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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 없음.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상해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정부가 가입료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 증진,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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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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