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이후 피해자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지금까지는 사망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만으로 재난 사망 여부를 판단해서, 화상이나 연기 흡입 후유증 등으로 나중에 사망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사망과 재난의 관련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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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재난으로 인한 상처나 질병의 후유증에 따른 사망 포함)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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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당장 재난사망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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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사망심의위원회
재난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를 전문적으로 따져서 판단하는 모임이에요. 이 법으로 새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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