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불법사금융(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수사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사권 확대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범죄와 이와 관련된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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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감독원 직원 중 지정된 사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서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함
변경 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더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범죄와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시행일은 2027년 1월 2일
이 법은 공포 후 곧바로가 아니라 2027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그 전까지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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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지만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된 공무원(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지휘·주도, 사법경찰리는 보조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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