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대상을 고를 때 쓰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 마련·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조사에 나서는 '직권조사'를 할 때, 어떤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고를지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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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1항(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고, 조사 대상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기준 공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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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조사
누군가의 신고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나서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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