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위해 직접 부담한 진료비·간병비 등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인이 낸 간병비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 돈으로 간병비를 내면 상속재산이 줄어 세금 부담도 줄지만, 상속인이 대신 간병비를 냈다면 그 돈을 공제받지 못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상속인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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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고, 상속인이 부담한 간병비 등은 공제 항목에 없음
변경 후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상속인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요양비·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피상속인간병비)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새 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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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간병비 공제가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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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공제)
상속받은 재산 전체 금액에서 일정 항목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빼는 만큼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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