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사격장 등 위험시설 인근 제한보호구역에 취락지역이 있으면,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시설과 취락지역이 겹치면 이전계획 반영 의무화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훈련장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안에 취락지역(마을 등 사람이 사는 지역)이 있으면, 국방부는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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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그 범위 안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조치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범위 규정은 유지하되, 그 범위 안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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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보다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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