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산사태취약지역'이라는 이름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을 광역·기초 단위로 나눠 세우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이름 변경
발의 의원들은 '취약지역'이라는 말이 산사태가 자주 나는 위험한 곳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봐요. 그래서 인명·재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예방 관리제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법 전체의 관련 조문과 벌칙·과태료 조문의 표현도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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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정의)
변경 전
산사태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불러요.
변경 후
같은 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용어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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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사태취약지역'이라는 말이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기본 규정들이에요.
산림재난방지 계획을 세우는 틀이 바뀌어요.
산사태 우려지역을 조사하는 방식이 손질돼요.
지정된 지역의 관리·행위제한·토지 매수 규정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대응팀 업무와 위탁 대상 표현이 바뀌어요.
처벌 규정에서도 지역 이름이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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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관리지역
산사태나 토석류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지정·고시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이름이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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