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치매환자의 실종을 막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가 나눠서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안전 확인을 위해 위치추적기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신설) / 기존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변경 전
현재는 치매환자 안전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제12조의4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지원사업 조문이었음
변경 후
제12조의4를 신설해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조문은 제12조의5로 조문 번호가 옮겨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안심센터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치매환자와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