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1회용품 사용 억제 관리·감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봉투·쇼핑백 판매대금 용도와 친환경 사업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법률에 명시
그동안 예규(내부 지침)로만 운영되던 1회용품 관리·감독 업무를 법률에 명시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의무와 결과 제출 의무를 근거 있게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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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변경 전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시설·업종과 예외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나 결과 제출 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매년 관리·감독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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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재 방식(예규 기반 운영)이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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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분해성수지제품
자연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제품이에요. 플라스틱 대신 쓸 수 있는 친환경 소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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