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혁신금융사업자가 후속 인허가에 탈락해도 6개월 범위에서 재도전 기회를 주고, 인허가 심사 때 운영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탈락 시 재신청 기회 부여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1회에 한정해 6개월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받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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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6항
변경 전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면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봄
변경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되, 정비를 기한 내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2회에 한정해 각각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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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규정(제10조의2제7항 단서)은 법 시행 이후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정비가 끝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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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금융사업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인정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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